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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by ++;&**; 2023. 3. 15.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제출서류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작성 방법, 증빙자료 제출 대상,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1)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

2) 조정대상지역 모든 거래

3) 비규제지역 중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를 규제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규제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거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 규제 버튼을 누르면 지도로 규제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개인의 경우 6억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공동명의자 각각 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되, 거래액을 반으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가격이 6억 원이라면 3억, 3억 나눠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성항목 중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할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구매자의 구매 여력이 타당한지를 보고, 증여나 상속 등의 자금에 대한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출 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돈을 사전에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다 보내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불필요하게 의심을 사는 일이 없어야 훗날 곤란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하게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증빙자료 제출대상에 해당되시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항목에 대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기재한 항목의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채권매각대금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차용을 증빙할 수 금전대차서류

그런데 만약에 증빙자료 제출이 애매하거나 당장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금조달 항목으로 기재했는데 계약 체결 전이라면 미제출사유서에 3개월 후 매각 예정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추후 관할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방법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니 자금조달계획서와 필요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실 때 같이 신고해 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앞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취지가 주택 구매자의 구매 여력이 타당한가에 대한 확인과 세금을 추적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나도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해당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타당해 보이면 괜찮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경우는 어떤 걸까요? 우선 9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일수록 의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30대 이하, 특히 미혼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모님께 고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안 낸 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현금으로 보유한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의심받기 좋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서류지만 대충 써서 제출했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으니 본인의 자본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겸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진짜 까도 까도 모르는 것, 복잡한 것 투성이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둔 지식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날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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